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재)○○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인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재단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청소년회관의 체육시설을 자체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시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회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전담기구로 (재)○○회관을 설립하여 위탁운영하게 하고 있으며, (재)○○회관은 청소년육성사업, 문화사업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며 청소년기본법 제8조 제3항 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체육시설인 수영장, 헬스장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 사회복지 ․ 교육 ․ 문화 ․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1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 ․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1998. 8. 1. 개정) 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1998. 8.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8. 1. 개정)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재소비46015-249, 2001.09.21.】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재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센터의 경우 ○○시가 당해 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한 사무와 관련된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을 ○○재단에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재단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센터의 관리․운영 사업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동 센터의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 시설사용료, 주차료 등이 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626, 1999.08.3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재소비46015-251, 2001.09.21.】 ○○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체육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동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민간업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시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본 계약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관련조례 및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786, 2000.07.26.】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재활센터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재활치료 등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인 수영장을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실비 또는 무상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228, 1997.05.31.】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재)○○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체육문화센터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 체육시설의 이용료, 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부가46015-289, 1993.03.11.】 (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801, 2004.04.23.】 주무관청에 등록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도 자체기금 등의 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824, 2005.06.15.】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243, 1996. 8.21.)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재소비46015-243, 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이 적용됨.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서면3팀-2032, 2005.11.14.】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닌 계속적인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927, 1995.05.25.】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불법 주․정차차량의 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시 주차시설 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