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채권 회수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04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자산관리・운용업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자산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당해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자산관리․운용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의 용역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갑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 동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은행,연기금,공제회,개인 등의 투자자들과 공동출자하여 기업구조정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갑이 구조조정조합에 일정액을 출자함과 동시에 아울러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의 업무를 금전만 출자하는 다른 조합원들을 위하여 조합재산 관리 및 운영,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 투자업체의 육성 및 지원, 투자자산 권리행사, 출자증서 발급 및 교부,조합 재산분배, 관련 회계장부 기록 작성유지,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과 보수지급 등, 조합채무변제 등 기타부수업무 등 제반용역을 수행하고 동 조합으로부터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수가 타조합원에 대한 용역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2003. 12. 30. 개정)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재경부소비-269,2005.3.22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자산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당해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자산관리․운용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의 용역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035,1999.12.27 (전략)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사업용 건물, 설비)를 취득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매각)하는 경우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매수․합병의 중개 및 회사정리, 화의, 파산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