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3 981, 2000.12.11.)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사단법인 ○○협회는 95년 3월부터 15년 기간으로 ○○시 ○○구 ○○동 ○○번지 대지 10,581,9㎡의 토지만을 ○○유통(주) ○○점에 임대하고 임차인이 동 대지위에 건축물을 지어 마트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9.08.28 파산으로 임차인 2002.09.30일자로 폐업됨 - 2001.08.01일자 (주)○○이 당해 건축물을 경락받아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기간 : 2001.08.01. ~ 2006.07.31.(5년간) ․ 임대료 : 공시지가의 8%선 정도 ․ 특약 : 건물을 임차인이 철거하는 조건이며, 임차인이 철거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철거 - (주)○○ 2005.03.25일부 부도폐업 및 2005.03.23.자 임차인이 323,447,8 39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라는 법원판결로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임차인의 폐업 및 국세체납 등으로 임대인은 채권확보가 어려워 구상권 청구도 포기한 상태임) ․ 법원 판결내용 : -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건물)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323,447,839원을 지급하라. ․ 철거공사 내역 - 2005.08월 (주)○○환경과 도급계약체결(지상건물 및 주차장 철거공사를 25 1,900,000원에 실시) - 지하 1,2층과 토사매립 등 추가공사계약체결하고 11월까지 총계 644,900,0 00원 공사완료【건축물폐기물처리 및 지하 1,2층 철거 286,817,605원, 토지조성비(토사매립, 옹벽, 난간설치) 106,182,395원】 - 매입세금계산서는 2005.11.10일자로 3건【1차분 251,900,090(추가발생), 2차분 286,817,605원, 106,182,395원】으로 발급받음 |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내용 1. 사단법인 ○○협회가 임차인 (주)○○ 소유의 건물을 임차인이 철거하는 조건(임차인이 철거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대인이 철거)으로 토지만을 임대하던 중 임차인이 부도 폐업하였으나 건물 철거를 하지 않아 임대인이 법원 판결에 의해 철거하고 부담한 철거비를 임대인이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지 여부 2.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323,4 47,839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철거한 경우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과세표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판결금액인지 혹은 공사비 전액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중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981, 2000.12.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5-11083, 2001.05.14. 【질의】토지를 매입하여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임.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그 동안 관리소홀로 인근공장 등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여 토지임대에 지장이 있어 본인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무단폐기물의 폐기자가 불분명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 이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은 임대수입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귀 질의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자기의 사업과 관련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부가46015-1779, 1994.09.0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실내장식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1)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
|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 2)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548, 1999.11.11.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임차인이 지상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지상물을 철거하여 명도 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당해 토지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토지 명도일까지의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 상당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