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당해과세기간 과세표준이 직전과세기간 보다 130% 초과하고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과세기간 과세표준이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보다 130% 초과하고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례제한법 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98, 2006.02.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기존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제1항 제1호)과 과세표준 증가율의 기준(제1항 제2호)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증가율 기준계산 시에는 직전과세표준보다 당해과세표준이 130%초과 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아래 사례와 같이 직전과세표준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4년 2기 : 100백만원, 2005년 1기 : 130백만원, 2005년 제2기 : 140백만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4.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신용카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 또는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이 목에서 “수입금액등 합계액”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등 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할 것 나. 가목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2004.12.31. 신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298, 2006.02.16.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같은 법 제122조의 2에서 규정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