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71, 1994.05.13. 및 부가46015-1884, 1996.09.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158, 1995.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구청장과 ○○(주)간에 2002년 2월에 계약한 강남구 논현동 소재 주차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2004년 1.15일 준공된 상가를 20년간 무상사용권을 갖는 조건으로 399백만원에 임대분양받고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에 조기환급 신고하고자 하는 바, (1)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대상인지 아니면 일반환급 대상인지와 (2)○○(주)입장에서 주차빌딩을 신축하여 ○○구청에 기부채납하고 ○○구청으로부터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주차장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기부채납 자산건축에 투입된 관련 공사비의 매입세액이 조기환급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 제2항 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사업설비의 종류용도설비예정일자설비일자 2.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기타 참고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3의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971,1994.05.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종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는 동법 시행령 제62조로 각각 개정됨 ○ 부가46015-1884,1996.09.11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임차기간 동안 정액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158,1995.11.17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규정은 현행 조세특레제한법 제105조로 개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