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9
오피스텔이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주택임대)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779,2005.10.17.)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34평형 아파트 1가구, 주거할 수 있는 오피스텔 29평 1가구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거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소규모 전자상거래자에게 임대 중이며, 본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어 세입자(일반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는 경우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볼 경우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문제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006. 2. 9. 개정) (부칙)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12.31. 개정)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00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779, 2005.10.17.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세전용과 관련하여서는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11 351, 2003. 8.23.)을 참고하기 바람. ※ 서삼46015-11351, 2003.08.23.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 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177, 2004.02.0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