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9
소매업 영위 사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소매업 영위 사업자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2003.12.30. 신설)의 규정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지,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년00월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령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분에 대하여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