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 오미자 열매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9
외국에서 수입하는 오미자 열매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오미자 열매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대로 건조한 오미자 열매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13. (생략)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752, 2004.04.16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오미자 열매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