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경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0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8, 2004.01.13.), (부가46015-874, 2000.04.20.) 및 (부가46015-531, 2001.03.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사업자가 고용한 경비원이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관리사무소로부터 그 대가를 급여로 받는 경우 당해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담의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4의 4. 삭 제 (2003. 12. 30.)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는 경비용역 나.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④ 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8, 2004.01.13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또는 청소업체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반면,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업체가 2003.12.31 이전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제1항 제4의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습니다만,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874, 20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531, 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