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이 사용할 원재료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 종사업장 매입분에 대하여 주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전 문
[회신]
귀 상담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12, 2000.02.1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레미콘제조업 법인이 2003년 11월~12월에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이 사용할 원재료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바, 총괄납부는 2004년 1기예정분부터 적용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 매입분에 대하여 주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4. 사후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12, 2000.02.15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인도받는 경우에도 계약, 발주 등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143, 1996.10.17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명세표, 송장 또는 출고지시서 등의 거래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