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화상영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및 과세표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03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이 사용할 원재료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 종사업장 매입분에 대하여 주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상담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12, 2000.02.1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레미콘제조업 법인이 2003년 11월~12월에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이 사용할 원재료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바, 총괄납부는 2004년 1기예정분부터 적용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 매입분에 대하여 주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4. 사후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12, 2000.02.15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인도받는 경우에도 계약, 발주 등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143, 1996.10.17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명세표, 송장 또는 출고지시서 등의 거래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