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사업장을 판매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업의 재고 재화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93, 2000.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신축․분양하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업으로 개업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을 받아왔음. 또한 본인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오파상을 영위하고 있는 바, 오피스텔을 임대하려 해도 임차인 나타나질 않아 부득이 본인의 오퍼상사무실로 사용코자 준비 중에 있음. 그래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하려고 하는 바, 이 경우 부동산 임대업 페지시 건물은 페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기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여 하는지 여부와 과세되지 아니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2003. 12. 30.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593,2000.03.16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 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자기의 판매업을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판매업에 사용하는 것과 판매업의 재고 재화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동하 는 것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809,2000.12.20 두개의 사업장(귀 질의의 경우 식품도매업 사업장a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b가 있는 사업자가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을 폐지한 b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