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9
사업자가 지번이 다른 연접한 건물에서 자동차수리업과 자동차검사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하여 관리를 총괄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지번이 다른 연접한 건물에서 자동차수리업과 자동차검사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하여 관리를 총괄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동일 법인의 사업장이 지번이 다른 연접한 2개의 필지로 되어있고, 필지별로 각각 독립된 건물이 신축되어 하나의 건물에서는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고, 다른 건물에서는 자동차검사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음. - 자동차종합수리 사업장 : 경기도 OO시 OO동 123번지 - 자동차검사대행 사업장 : 경기도 OO시 OO동 124번지 자동차종합수리 사업장과 자동차검사대행 사업장이 한울타리에 있으며, 본점은 등기부상 자동차종합수리 사업장 건물소재지인 123번지로 등기되어 있으며, 자동차종합수리업과 자동차검사대행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사업범위에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은 주업종 : 자동차종합수리업, 부업종 : 자동차검사대행업으로 등재되어 있음. 한울타리 안에 있는 사업장이라도 건물이 소재한 지번이 각각 다르고 지번별로 사업장건물이 독립되어 있고 영위하는 업종이 건물별로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지번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4-4-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144, 2002.05.22】 사업자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사실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할 수 있음. 【부가46015-591, 2000.03.16】 제조업자의 제조장 번지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