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수분양자가 입주지정기한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수분양자가 건물 분 전체금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에서 질의회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5, 2005.12.13외 1건)와 관련 조세법령 등을 참고자료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청구인(갑)은 2006.01.20. 건축주(을)로서, 책임시공자(병) 건축 시공한 ○○○○ (오피스텔) 425호를 2002.12.08. 분양받은 분양권소유자(정)으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면서 잔금채무를 인수하고 잔금 및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병”에게 지급하고, 2006.02.01. “을”로부터 2002.12.0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받고, -“을・병”에게 위 잔금의 지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을・병” 의 세무대리인은 당초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입주지정일) 인 2005. 12.20. 종전 수분양자인 “정” 앞으로 발급하였음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함 -이에 “을”이 수분양자에 “정”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정당성 유무와 “갑”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방법을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〇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 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5, 2005.12.13. 질 의 o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이하 “갑” 이라 함)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아파트형공장)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지정기한까지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입주지정 종료일에 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써, - 당초 수분양자(이하 “A”라 함)가 입주지정기간이 종료한 후에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재화(편의상 “분양권”이라 함)를 B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와 관련하여 잔금의 납부형태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주체와 교부방법 - A가 기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분양권을 양수받은 B가 A에게 지급하였고, A가 미납한 잔금은 B가 갑에게 지급하며, 소유권이전은 갑에게 B로 직접 이전되며, A의 경우 잔금이 미납된 상태였으므로 실제 사용할 수 없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o (질의요지) ;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잔금을 받기 전에 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가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거래주체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쟁점에 대한 의견 【갑설】: A가 B에게 잔금을 제외한 건물 분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물분 잔금은 갑이 B에게 교부하며, 갑이 잔금에 대하여 A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정한 감액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함. 【을설】: A가 B에게 잔금을 포함한 건물 분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o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을설”이 타당함 (예규 변경) ○ 제도46015-11979,2001.07.0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 시 약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자가 변경되는 때 경과된 공급시기의 미납된 대가를 변경된 분양받은 자가 납부하는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