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9
사업자가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및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및 적법하게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 그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적인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 및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당초 부실 또는 부존재한 거래로 인한 가공거래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반품처리 또는 부(마이너스)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부실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매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12.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12.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999.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2171, 2005.11.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0818, 2002.05.17.】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445, 2005.03.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이 상기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서면3팀-429, 2004.03.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46015-277, 1998.10.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또한 동 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17, 2001.02.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공급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487, 2004.07.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 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708, 1998.07.28.】 건설업자가 하도급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적인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511, 1994.03.18.】 사업자가 장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납부세액)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국세심판례 【국심2003중3028, 2003.12.09.】 【제목】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면서 무통장입금증을 증빙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즉시 인출하여 돌려준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판단】 (2)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물품을 실질적으로 공급받고 이의 대금을 아래와 같이 무통장입금 했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나, 의정부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당해 입금액이 입금과 동시에 인출되었고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면서 무통장입금증을 증빙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즉시 인출하여 돌려준 것이라고 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이 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자는 자료상이며 무통장입금증에 대하여 처분청이 인정한 내용,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품 공급기간은 2002. 1월~2002. 3월이나 무통장입금일은 2002. 4월로써 당해 대금이 1~3개월 후에 지급되었다는 것은 계속 거래처가 아닌 자와의 거래대금 수수에 대한 일반상거래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금증 등은 객관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수반하는 세금계산서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