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9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와 함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간의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 재고매입세액공제 요건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6, 2004.11.1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2005.08.0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가 2005.08.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6, 2004.11.11. 【질의】 2003년 11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4년 6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통지를 받았으나 6월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제출하지 못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2004년 7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8월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재고납부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확정 신고기한인 8월 25일까지 확정 신고 및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 동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관련신고서 등을 제출하여도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별지 제11호의 4 서식)를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965, 1998.05.09. 1.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1997.12. 1.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1997. 7. 1.부터 1997.11.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997.12.2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확정 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17조의 3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