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제공시 대가 수령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법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규정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령 동조 제3호의 규정은 2007.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4021, 1999.09.30.)외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본부에서는 농어촌의 소득증대 및 판로개척을 위해 1986년부터 ○○쇼핑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직접 공급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등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1988년부터 우리 산하 민간법인인 (재)○○을 위탁관리대행업체로 선정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음 - (재)○○은 판매수수료를 자체 수익으로 계상하여 마케팅 활동비 등 운영에 따른 경비에 집행하면서 공급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으로써 ○○쇼핑에 납품하는 과세사업자의 경우 판매수수료 중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 받아왔음 - 그러나 민간법인인 (재)○○이 ○○쇼핑 사업을 위탁 수행하면서 ○○○○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간접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이익인 판매수수료를 ○○본부의 세입예산으로 처리하고 운영경비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라는 국회, 국무조정실 등의 지적으로 2006. 1. 1.부터 판매수수료를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 운영함에 따라 국가기관인 ○○본부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공급업체 중 과세사업자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쇼핑서비스의 본래 취지인 농어촌의 소득증대 및 판로개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방법을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 숙박업, 골프장 ․ 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3호 및 제64조 제3항 제1호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8조 【국가 등의 수익사업의 과세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8항 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4024, 1999.09.30.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9, 2005.07.1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