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에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9
회수・처리대행 계약에 의하여 폐PET병 회수・처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분담금과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과세됨
[회신] 귀 질의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 생산자’와 체결한 폐PET병(합성수지 포장재) 회수․처리대행 계약에 의하여 폐PET병 회수․처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분담금과 ‘재활용 사업자’가 귀 질의 ‘재활용사업 공제조합’과 체결한 폐PET병 회수․처리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의 과세되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협회(사단법인 한국PET병 재활용 협회)는 환경부로부터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당 협회의 주사업인 재활용공제 사업분담금, 회수처리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는 제품 생산자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불이행시 그에 소용되는 비용이상의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서, 그 품목은 현재 4개 포장재, 5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활용의무 생산자는 재활용사업 공제조합(당협회 포함)과 페트병 회수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처리실적에 대하여 그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당해 조합은 이를 다시 재활용사업자에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재소비46015-317,1998.11.23 귀 질의 경우 유리재활용협의회가 동 협의회의 회원사에게 폐유리병의 회수․처리용역 등을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109,1997.04.03 1.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와 폐캔의 회수․처리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처리하고 동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