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지세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정부출자기관이며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인 ○○공사가 국유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역계약서 및 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인지세법 제6조 에 규정하고 있는 인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6조 제1호 【비과세문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