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이란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로서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로서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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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체가 일반 소비자 및 직원들에게 생산제품을 판매할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 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 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 ⑤ 법 제126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