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재화 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거래의 실질재용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474, 2001.03.13. ; 부가 4615-800, 1997.0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중고기계구입사인 (A)사는 중고기계알선업자(B)를 통하여 중고기계를 구입하고 (B)사에게 기계대금(1,000만원)과 알선수수료(100만원)를 지급하고 중고기계판매사(C)로부터 기계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중고기계알선업자(B)는 (A)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중고기계대금을 판매사인 (C)사에게 지급하고, 중고기계판매사(C)사는 (B)사로부터 중고기계대금을 지급받고 구입사인 (A)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이 경우 중고기계구입사인 (A)사에 있어 판매사인 (C)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 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 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 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2359, 2005.12.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받는 자는 당해 매입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거래금액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97, 2001.02.27.】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607, 1999.06.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365, 1995.07.24.】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2171, 2005.11.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446, 2005.09.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제도46015-10176, 2001.03.21.】 2.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213, 1999.07.30.】 본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540, 1996.03.2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과 “을”간의 거래상황 및 “을”과 “제3자”간의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474, 2001.03.13.】【부가46015-328, 2000.02.0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 매매대금은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800, 1997.04.12.】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당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 알선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436, 1996.11.15】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매매의 알선․중개와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22601-1591, 1988.09.05.】 중고자동차 판매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인 것이나, 동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로부터 받기로 한 총 금액인 것으로, 질의의 경우 당해 알선업자가 동 중고자동차를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 또는 단순히 판매알선만 하여주고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