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9
초등학교 교과 및 비교과 과목의 컨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되는 것임
[회신] 초등학교 교과 및 비교과 과목의 컨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05.0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초등학교 교과 과목의 컨텐츠를 제작하여 CD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면 세】 7. 도서 ․ 신문 ․ 잡지 ․ 관보 ․ 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980.12.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 ․ 신문 ․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②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통신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특수주간신문․통신(통신을 경영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2000.12.29. 개정) ③ - ⑤ (이하생략)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1998.12.31.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1999. 4. 8. 개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 ◈ 1999. 5. 1. 문화관광부고시 제1999-15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확정을 위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5월 1일 문화관광부장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 1. 국내에서 발행된 전자출판물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구분 내 용 형태 CD-ROM등 유형의 고체물인 전자적 기록매체 형태로 발행된 전자 출판물 내용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그림․사진․도형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 기능 색인(index), 검색(retrieval), 선택(selection)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 출판물 출판사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 납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로서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한 전자출판물 자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번호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 2. 외국에서 수입된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은 전자출판물, 또는 제1항의 가, 나, 다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 구분 | 내 용 | 형태 | CD-ROM등 유형의 고체물인 전자적 기록매체 형태로 발행된 전자 출판물 | 내용 |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그림․사진․도형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 | 기능 | 색인(index), 검색(retrieval), 선택(selection)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 출판물 | 출판사 |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 | 납본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로서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한 전자출판물 | 자료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번호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 | | 구분 | 내 용 | | 형태 | CD-ROM등 유형의 고체물인 전자적 기록매체 형태로 발행된 전자 출판물 | | 내용 |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그림․사진․도형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 | | 기능 | 색인(index), 검색(retrieval), 선택(selection)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 출판물 | | 출판사 |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 | | 납본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로서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한 전자출판물 | | 자료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번호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107, 2006.01.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다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606, 1999.06.07. 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05.0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