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7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용역 등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건물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예시: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전 매입세액 등)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실지로 소비하는 자 해당여부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빌딩은 법인격 없는 기타 단체이며 빌딩관리의 고유번호증(105-80- 00000) 을 발급받은 자치관리위원회로서 시설공사 및 기타비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가) 세입자가 그 공사대금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 경우 구분소유주가 부가가치세 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단, 세입자는 관리실에서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나) 구분소유주가 그 공사대금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 경우 세입자가 부가가치세 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 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 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 받 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 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의 범위안에서 전력 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 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 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 부한 것 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 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 급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 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 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 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 를 준용한다. (2005. 3. 1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1222, 2004.06.28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들(A)이 실지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그 자치관리기구(B)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B는 그 공급 가액 범위안에서 A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함 (부가 46015-1109, 2000.5.20 . ; 부가 46015-18, 2001.1.5.) ○ 부가46015-309, 2000.02.15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 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건물 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시행규 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 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 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109, 2000.05.20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 는 자치관리 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 이 실지로 소비하 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 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 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 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 서 당해 재화 또 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