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증권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용역 공급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8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건축 허가가불투명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초 계약금을 받은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되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3.생략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4324,1999.10.25 1.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공급(분양)하기로 하였으나 공급(분양)받는 자의 계약취소로 인하여 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위약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