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8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증권회사의 실수로 매수인이 바뀌어 실지매수인에게 주권을 명의개서 할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증권거래세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소비46430-329,2000.09.14.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