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력고용 알선용역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8
상업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분양홍보비 및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컨벤션센터 등 상업시설(부속된 토지 포함)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분양홍보비 및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송도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컨벤션센터 및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신축한 후 분양할 예정인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NSC"라 함)가 2004년도의 경우 사업의 공사초기단계로 실제 발생한 공급가액은 전혀 없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인 계획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에 당해 년도 제2기(2004년 제2기)중에 주상복합아파트 등 분양과 관련하여 홍보비 및 본사임차료가 발생한 경우 당해 홍보비 및 임차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세사업해당분(토지 관련)에 대하여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 ○ 재소비46015-304, 2003.09.04 【질의】 본인은 오피스텔건물(과세분)과 토지(면세분)을 동시에 분양하는 사업자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업자라 할 수 있음 오피스텔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함 광고홍보비,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및 일반관리비의 매입에 대한 안분계산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과세되는 건물에 관련된 개별매입세액이므로 전액 매입세액 공제됨 (을설)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