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수증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8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로서, 사업양도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등
[회신] 귀 상담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재소비46016-186(2003.06.2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사업자(이하 “갑”)가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고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양도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갑”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재소비46016-186, 2003.06.24】 【질의】 (상황)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거 사업양도양수 하였으나 동법 동 항 동 호 단서에 의거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조기환급 신청하여 환급을 받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대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 억울하게 환급세액을 추징 당하는 경우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4항에 의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해당되어 공급가액의 100분의 2(법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되는지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제5항 제1호에 의거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해당되어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되는지 3.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납부 하지 않은 상대편은 어떤 가산세를 적용되는지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이 경우 사업자가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되면 사업양수자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고,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