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동주택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8
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당해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당해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옥외CD기를 이용한 예금인출,현금써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은행으로 하는지, 실제 시설이용자로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70,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