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기물처리시설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압축처리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8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가능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면 모두 가능하고 그 사용금액 한도는 없음
[회신]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가능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면 모두 가능하고 그 사용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이용에 대한 혜택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직업이 없는 비사업자의 경우의 세법상 혜택은 없으나 사업자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청홈페이지 > 현금영수증 > 가맹점 발행거부신고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현금영수증의 보관은 상기의 혜택에 따른 증빙자료로 소득세법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 | | | 1. 현금영수증사용 범위(모든물가, 병원비 및 약대, 각종 수수료 및 상담료)는 2. 현금영수증 수취 금액 한도는 3.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무직자가 받는 혜택은 4.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시는 5.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해야할 내용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 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간이과세)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이발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 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 다) (1999. 12. 31 개정) 6의 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 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4. 12. 31.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1995. 3. 31 신설)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1995. 3. 31 신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1995. 3. 31신설) 5. 부동산중개업 (1995. 3. 31 신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7. 가사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04. 1. 26. 신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4. 1. 26.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③ 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2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⑥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감사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당해 업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4. 12. 3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03. 12. 30. 개정) 2.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2003. 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2003. 12. 30. 신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⑤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법 제1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세청에 두고, 그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며,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국세청 개인납세국장국세청 법인납세국장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및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민간인전문가로 구성한다. (2003. 12. 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03. 12. 30. 신설) ③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03. 12. 30. 신설) 1. 법 제1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003. 12. 30. 신설) 2.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2003. 12. 30. 신설) 3.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내용송부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2003. 12. 30. 신설) 4. 법 제1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사항 (2003. 12. 30. 신설) 5. 법 제12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003. 12. 30. 신설) 6.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범위에 관한 사항 (2003. 12. 30. 신설) 7. 그 밖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003. 12. 30. 신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3. 12. 30. 신설) ⑤ 법 제126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2 이상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설치건수를 1개로 보며,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신용카드단말기에 당초부터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내장되어 보급되는 경우에는 설치건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⑦ 법 제126조의 3 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거래건당 5천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 3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⑧ 법 제126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 이 경우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설치건수당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동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 이 경우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결제건수당 2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동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⑨ 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⑩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⑪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