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7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과세 대상인 도급문서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이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에 설립된 재단법인의 회계규정에 있는 경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2 【2통 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① 동일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 각각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7-0…1 【국가등과 작성한 문서의 인지 첨부방법】 법 제7조, 제6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국가등과 국가등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 는 문서󰡓의 경우 인지첨부 방법은 다음 사례에 의한다. 〈예〉국가(갑)와 국가 외의 자(을)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물을 매수인 (병)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서를 3통 작성하여 갑을병이 각각 1통씩 가지는 경우 - 갑이 가지는 문서 : 과 세 - 을이 가지는 문서 : 비과세 - 병이 가지는 문서 : 비과세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재소비46016-15,2002.01.14 【제목】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 【회신】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 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 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 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