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과세 대상인 도급문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이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에 설립된 재단법인의 회계규정에 있는 경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2 【2통 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① 동일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 각각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7-0…1 【국가등과 작성한 문서의 인지 첨부방법】 법 제7조, 제6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국가등과 국가등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 는 문서의 경우 인지첨부 방법은 다음 사례에 의한다. 〈예〉국가(갑)와 국가 외의 자(을)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물을 매수인 (병)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서를 3통 작성하여 갑을병이 각각 1통씩 가지는 경우 - 갑이 가지는 문서 : 과 세 - 을이 가지는 문서 : 비과세 - 병이 가지는 문서 : 비과세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재소비46016-15,2002.01.14 【제목】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 【회신】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 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 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 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