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수입하는 재화의 제조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7
장기할부판매시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음
[회신] 귀의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내용 요약상 ≪을설≫이 타당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금형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공을 위한 기계 설비를 계약금액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함에 있어 대금지급방법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05.11.22일자로 총계약금액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다 음) - 계약금: 설비계약 시 33,000,000원 지불조건으로 2005.07.12. 지급함 - 중도금: ․설비인도 시 99,000,000원 지불조건으로 2005.11.22. 지급함 ․세금계산서는 총계약금액 33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교부받음 - 잔 금: 2006년 1월부터 20개월 할부조건으로 2006년 1월부터 분할 지급 《갑 설》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장기할부조건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다. 《을 설》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