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판매시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의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내용 요약상 ≪을설≫이 타당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금형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공을 위한 기계 설비를 계약금액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함에 있어 대금지급방법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05.11.22일자로 총계약금액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다 음) - 계약금: 설비계약 시 33,000,000원 지불조건으로 2005.07.12. 지급함 - 중도금: ․설비인도 시 99,000,000원 지불조건으로 2005.11.22. 지급함 ․세금계산서는 총계약금액 33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교부받음 - 잔 금: 2006년 1월부터 20개월 할부조건으로 2006년 1월부터 분할 지급 《갑 설》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장기할부조건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다. 《을 설》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