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의사의 유기견 관리 및 보호용역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7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경과일수와 1만분의 3을 각각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한 후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5항 제2호 규정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의 가산세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경과일수와 1만분의 3(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각각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가산세가 긍금해 질의함. 모든 세금을 미납하였을 때 미납일수의 1만분의 3으로 알고 있는데 예정신고액 등 미납시 계산근거 가 다른 것인지 예컨데 10월 25일 납기분 부가세 2,460,910원을 미납하여 12월 31일자로 납세고지서가 나왔는데 가산세는 28,054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본인계산으로는 미납기간 67일로 계산한 바 49,464원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 12. 30. 개정)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 의 율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2613,2004.12.2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에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가산세는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