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 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납세의무자가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은 환급 청구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 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 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납세의무자가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은 환급 청구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 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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