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8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사례(서면3팀-1260, 2005.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260, 2005.08.08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사례(서면3팀-1260, 2005.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260, 2005.08.08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