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6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업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대리사무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당해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신탁업법 제13조 규정의 부수업무인 대리사무 용역을 함께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제1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대리사무 용역이 주된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대리사무 용역의 공급이 신탁업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업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대리사무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당해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신탁업법 제13조 규정의 부수업무인 대리사무 용역을 함께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제1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대리사무 용역이 주된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대리사무 용역의 공급이 신탁업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