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시사례(서면3팀-522,2005.04.20.)를 붙임 참고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쌀가루를 주성분으로 글루텐, 말토스, 설탕 등을 부자재로 하여 원․부자재를 혼합하여 제빵용품 등으로 쓰이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빵용1 : 쇄미 80%, 글루텐 17%, 말토스 3% - 빵용2 : 쇄미 80%, 글루텐 17%, 말토스 3% - 빵용3 : 쇄미 100% - 빵용4 : 정미 80%, 글루텐 17%, 말토스 3% - 빵용10 : 쇄미 80%, 글루텐 17%, 말토스 3% - 케익용1 : 쇄미 98%, 말토스 2% - 케익용2 : 쇄미 100% - 케익용3 : 정미 98%, 말토스 2% - 케익용4 : 정미 100% - 케익용10 : 쇄미 98%, 말토스 2% - 만두용 : 쇄미 85%, 글루텐 15% - 흑미가루 : 쇄미 65%, 흑미 15%, 글루텐 17%, 말토스 3% - 현미가루 : 쇄미 55%, 흑미 25%, 글루텐 17%, 말토스 3% - 냉동백미 : 쇄미 80%, 글루텐 17%, 말토스 1.5%, 기타 1.5% - 냉동흑미 : 쇄미 65%, 흑미 15%, 글루텐 17%, 말토스 1.5%, 기타 1.5% - 쌀식빵믹스 : 쇄미 65%, 글루텐 14%, 말토스 4%, 기타 17% - 흑미식빵믹스 : 쇄미 57%, 흑미 8%, 글루텐 14%, 말토스 4%, 기타 17% - 찹쌀가루 : 찹쌀 10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 1. 곡류 1001 ① ~ 1008 ⑧ 생략 1101 ⑨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 1102 ⑩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다) 1103 ⑪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1104 ⑫ 기타 가공한 곡물(예: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1106 ⑬ 생략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522, 2005.04.20. 1. 귀 질의의 제품(일명 “○○○○”)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문(부가22601-191, 1991. 2. 8.)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 : 부가22601-191, 1991. 2. 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