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16
사업의 구분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자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업태․종목이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 | 우편법 제2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5호의 상업서류송달업을 영위하고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로서 당해 조합은 종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별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세세분류와 일치하는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의 명칭에 반드시 세세분류의 업종을 상호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동법 제5조(명칭사용)에 규정된 바, 한국표준분류표상 통신업/소포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하여 전국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당해 중소기업자 전국조합 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필수적으로 첨부하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을 추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을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토록 하였으나 한국○○○○업협동조합(설립 중)의 발기인 중 한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업태 “통신업” 종목 “소포송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는 우편업 중 우편물송달업(코드번호 64120) 세세분류 사설우편송달업으로 업종이 분류되어 있다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반려함 이 경우 당해 중소기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신업/소포송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에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우편송달업(코드번호 641200) 중 사설우편물송달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 통신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 ○ 부가46015-2155, 1999.07.26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 협회의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업태․종목이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