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건설업을 영위하는 A와 건축주 B는 상가신축과 관련하여 총 5,969,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중 3,000,000,000원은 공사기간 중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2,969,000,000원은 B가 상가를 분양한 후에 지급하기로 함 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으로 잔금지급이 어려워지자 B는 A에게 시가 5,033,925,080원의 상가건물(당해 건물은 은행부채를 제외하고 평가한 순가액이 공사대금 잔금인 2,969,000,000과 같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건물등기부상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B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인 1,0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A에게 교부함 당초 A는 공사미수금 2,969,000,000원의 채권확보가 목적이었을 뿐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을 의사가 없었고 소유권 이전등기 후 건물을 실질적으로 명도받지 아니하였으나 등기 업무의 무지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것임. 따라서 A와 B는 합의하여 당초에 이전된 소유권 등기를 A에서 B로 환원하고자 함 당초에 B가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소유권 등기의 환원시 B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