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협찬금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협찬금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갑”이라 한다)이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현대인의 노후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연극공연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연기획사(이하“을”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및 공연 등의 모든 활동을 “을”이 대행하게 함 “을”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공단의 예산으로 비용처리되고, 행사수입금(티켓판매 공연수입금 및 협찬사 협찬금)은 “갑”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수익처리 될 예정임 ※ “갑”과 “을”의 계약 내용 요약 - “갑”은 “을”에게 공연의 흥행성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전체 수입금 중 지출 비용을 제한 순이익 50%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갑”은 “을”에게 공연의 흥행 부진에 대해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갑”은 “을”이 단독으로 섭외한 협찬이나 후원에 대해 현금 협찬의 경우 30%, 티켓판매 형식의 협찬은 판매대금의 20%를 “을”에게 지불한다. 동 연극공연은 행복한 인생설계를 위한 노후 준비의 중요성 등을 간접홍보하는 내용이며, 팜플렛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후원하는 행사되어 있음 1. 협찬사에 공급되는 광고용역의 대가인 협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공연수입금(티켓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7 【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2000. 8. 1 신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000. 8. 1 신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2000. 8. 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