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아파트 관리용역 제공업체)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실제로 관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309, 2001. 3.29.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입주민인지 아니면 경비근무자인지 여부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시 세부적인 항목별 부과기준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시 면제대상이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5. 29 개정) 4의 3.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5. 29 개정) 4의 4. 삭 제 (2003. 12. 30.) ○ 주택법 제45조 【관리비】 ①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주택법시행령 제58조 【관리비 등】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3. 경비비 ○ 주택법시행령 별표5【관리비의 세부내역(제58조제1항관련)】 3. 경비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 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나. 유사사례 |
| ○ 제도46015-10309, 2001.3.2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귀 질의 아파트 관리용역 제공업체)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귀 질의의 경우 실제로 관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89, 2004.1.29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부가46015-7, 2000.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경비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