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시행사 甲은 상호저축은행 乙로부터 상가신축․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부동산신탁회사 丙과의 사이에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신탁등기 및 수탁자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을 체결하여 신탁회사 丙이 발행한 수익권 증서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 후 시행사 甲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상가건물을 완공하여 甲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한 다음, 역시 신탁회사 丙과 상가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丙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처음에 토지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상가건물이 완공될 경우 즉시 추가 신탁할 것을 약정 :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4조)하였습니다.
○ 위탁자 甲, 수탁자 丙이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의 내용을 보면 신탁의 목적이 시행사 甲의 상호저축은행 乙에 대한 대출금 채무 담보이므로(담보신탁계약 제1조) 신탁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향유하는 권리자인 “우선수익자”를 乙로, 우선수익자보다 후순위로 신탁의 이익을 향유하는 “수익자”를 甲으로 정하였습니다. 우선수익자 乙은 甲이 정해진 변제기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대출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탁회사인 丙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환가(煥價)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담보신탁계약서 제17조) 이에 따라 丙은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신문 공고 등을 거쳐 공개 입찰 매각방식으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감정료․신문 공고비용 등 매각비용과 신탁보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우선수익자인 乙에게 지급(지급액은 우선수익자에게 발행한 수익권증서금액 범위 내의 위탁자 甲의 乙에 대한 잔존 대출금 채무액)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 이를 수익자인 甲(위탁자이기도 함)에게 지급(담보신탁계약서 제18조 제21조 : 만약 분양수입금이 충분하여 위탁자 甲이 상호저축은행 乙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乙의 우선수익권이 소멸하게 되고 신탁목적 달성으로 신탁계약이 종료되면서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나. 질의요지(쟁점)
○ 위와 같이 신탁회사 丙이 우선수익자 乙의 요청에 의해 매각을 실시하여 매수인 丁으로부터 받은 상가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6억 8천만원의 납세의무자가 우선수익자인 乙인지 위탁자인 甲인지 여부?
- 대법원 2003.4.25. 선고 99다59290 판결에 의하면 신탁계약에서 본 건과 같이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他益)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지만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가 아닌 위탁자로 보는 것이 옳다는 비판이 제기(박○○ 변호사는 ①수익자는 매매대금에서 채권을 변제받을 뿐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 ②수익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부가가치세가 거래세인 만큼 재화의 공급자가 되기 위한 전제로서 재화의 취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수익자는 재화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③수익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위탁자와 수익자 간의 조세형평상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수익자가 아닌 실질적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함)되고 있습니다.
○ 만약 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우선수익자인 乙이라는 결론이라면 이때 우선수익자가 상호저축은행으로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1[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12-33-2[금융업자가 담보재화를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질의회신문 부가46015-1406, 2000.6.19와 관련하여 본 건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6. 12. 30. 개정)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④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당해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⑤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⑥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