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28
공급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주사업장에서 전담하고 단순히 운송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생산 및 보관중인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에서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 종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종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명세표의 금액은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와 동일한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공급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이 주사업장에서 전담하며 단순히 운송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 받는 경우에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주사업장(본사)에서 판매, 수금, 발주(원재료등), 대금지급을 하고 종사업장(제조장)에서는 원재료를 가공하여 거래처에 납품할 때 주사업장 명의로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의 모든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여도 되는지 여부 거래명세표의 금액은 인도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하면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 ○ 부가 46015-385, 1998.03.03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가 그중 1개의 사업장에서는 수주․설계․생산관리․납품 및 대금수령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기계장치(귀 질의 크레인)의 부분품을 생산하며 이를 납품처의 현장에서 조립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전액 에 대하여 수주․설계․생산관리․납품 및 대금수령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부분품을 생산하는 각 사업장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납품한 기계장치 부분품 공급에 대하여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312, 2000.02.15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인도받는 경우에도 계약, 발주 등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22601-2219, 1985.11.15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종사업장에서 판매 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주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 루어졌으나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종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 를 교부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