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친인척 등이 용역을 제공받고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6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건물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받아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남편이 일반과세자로서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2005.02.22.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을 부부공동명의로 증여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임대사업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이하생략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 |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351, 2004.12.13 【질의】 2004.12.31.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간이과세적용 배제대상이 아님 (을설) 간이과세적용 배제대상이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 갑설󰡓이 타당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4, 2004.12.17 2004.12.31.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적용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