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완성도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6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고, 기장의무 등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소비자 담세 및 거래징수를 원칙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자는 부가가치법상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데 귀청의 의견은 무엇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 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4. 12. 22 항번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 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나. 유사사례 | | ○ 간세1235-3375, 1978.11.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동법 제22조 제2항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 2005.01.18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국심80서985, 1980.12.09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누락․첨부서류 미제출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미제출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사실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함이 타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