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6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같은 법령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중고자동차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자기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인지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내용,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기 개인명의의 승용차를 당해 사업의 매매용 상품으로 등록하고 매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5. 7.1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12.31. 개정)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06. 2. 9. 개정) 2. 중고품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5. 2.19. 개정)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1998.12.31. 개정) 2. 취득가액 (1998.12.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질의회신 【부가46015-806, 2001.05.30.】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내역 및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925, 2004.09.20.】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사업용 중고자동차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서면3팀-40, 2006.01.0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사실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질의회신 【부가46015-2022, 2000.08.2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 없는 대표자 개인으로 등록된 차량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959, 2000.04.29.】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중고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실제로 구입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질의회신 【제도46015-10754, 2001.04.2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질의회신 【서면3팀-1561, 2005.09.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