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06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리모델링 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에 한하여 리모델링 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 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에 한하여 당해 리모델링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의 공급가액은 당해 리모델링공사계약에 의한 총공사금액(재료비, 인건비, 기업이윤 등)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가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제공하는 옥상 방수 및 배관 교체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자치관리아파트로서 건축(준공)한지 19년차가 되어 건물의 안전과 수명연장을 위해 옥상 방수 및 배관 노후화로 인한 배관 교체공사 즉,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바,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건설업체에 외주를 주는 경우 견적서에 의하면 재료비, 인건비, 기업이윤으로 구분되는 바, 인건비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