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신고한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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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자가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 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또한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신고의무 및 오류 또는 무신고 했을 때의 문제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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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 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12.28 호번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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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 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 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 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 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 12. 30. 개정)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 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 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8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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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808, 2001.05.31 【질의】 (상황) 가. 당사는 국제복합운송주선업체임 나. 당사가 외국의 사업자로부터 수입화물을 D.D.P(DELIVERY & DUTY PAID) 조건으로 의뢰를 받아 당사 명의로 수입통관 국내운송하여 화물을 수하주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의 사업자로 수금할 경우 당사가 수입통관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참고로 당사는 부가세 신고시 해외 대리점으로 발행되는 모든 청구서(DEBIT NOTE)를 기타 매출로 신고하고 있음 【회신】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외국사업자 을로부터 수입화물을 인수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여 국내 수화주 병에게 운송하여 주고 을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갑이 수입화물 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갑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갑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당해 수입재화를 병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119, 1998.05.2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동 장비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관세, 부가가치세 포함)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동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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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1012, 1995.06.05 외국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공급한 기계설비의 하자로 인하여 새로운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부품의 수입에 대한 통관비용등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국내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대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0711, 2001.11.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 당해 법인의 제품 판매촉진활동을 수행하고 당해 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제품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자기의 수수료 수입증대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책임(명의)과 계산하에 그 법인의 장비를 수입하고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