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국교육개발원이 받는 학습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을 발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5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질의
[회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택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청소비 등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별표 5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관련법령(주무부처: 건설교통부)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위탁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청소용역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였으나, 위탁관리회사에서 자기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끊게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는 바,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에서의 청소용역의 계약 체결에 있어 당해 계약체결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하생략)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제 도46011-12621, 2001.08.09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현행은 주택법시행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