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089, 2001.07.1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그 포장이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김치를 판매함에 있어 운반용이성을 위해 손잡이를 달았고 손잡이가 달린 양쪽 끝부분이 외부와 공기가 통기되는 형태【(기존의 클리핑 처리(철심처리)와 같은 원리 - 김치에서 생성된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설계】이며, 포장재의 아랫부분은 비닐형태이고 윗부분은 일부분만 용기를 적용하여 운반편의를 위해 손잡이를 부착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 정미 ․ 정맥 ․ 제분 ․ 정육 ․ 건조 ․ 냉동 ․ 염장 ․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12.29. 신설) 1. 김치 ․ 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별표 1】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로품 ⑤ 데친 채소류 ․ 김치 ․ 단무지 ․ 장아찌 ․ 젓갈류 ․ 게장 ․ 두부 ․ 메주 ․ 간장 ․ 된장 ․ 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 ․ 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제도46015-12089, 2001.07.13. 김치(귀 질의의 경우 녹차잎을 우려낸 후 당해 우려낸 물로 풀을 만들고 잎은 분말을 만들어 양념과 함께 버무린 것을 김치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생산된 김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 ․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 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김치의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781, 1995.04.27.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바,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628, 1994.03.3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의[별표1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⑤의 규정에 의하여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그 포장이 저장 ․ 보관 ․ 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