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 시 사업용 건물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5
금융업자가 자기 건물 내의 구내식당 등을 위탁운영하면서 반환조건부 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 건물 내의 구내이발실과 구내식당을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구내이발실과 구내식당으로 사용될 장소,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조건부로 위탁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위탁보증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금융기관이 신축한 본점에 입점 시 직원의 복리를 위해 기본시설과 비품을 구비한 구내이발실과 구내식당을 설치하여 그 운영은 위탁보증금(계약만료시 반환조건)을 받고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보증금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보증금을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고사항) - 기본시설 외에 필요시설, 비품은 수탁업체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 - 식대 및 이발요금은 금융기관과 수탁자 쌍방협의에 의해 책정되며 수탁자의 수익금이 됨 - 위탁보증금은 별도의 계정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부동산임대보증금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