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31.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부칙 제1조 제1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12.31.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경인2복선 전철건설(사업기간 `91~`95) 및 대구선 이설사업(사업기간 `95~`96)공사중 철도․궤도공사를 철도청으로 있을 때에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던 중 20 04.01.01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족하여 당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철도청이 위탁받아 계속하여 시행하던 중 2005.01.01부로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동 공사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당해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당해 한국철도공사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 기관이 아님으로 동 공사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어느 기관에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04. 12. 31. 개정)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시행일】(2004. 12. 31. 법률 제7322호)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 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3조의 2, 제72조, 제92조,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제106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2조【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